개정안은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했을 경우 소득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고용한 중소기업에게는 재고용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인건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100% 인상하도록 했다.
특히 현재 경단녀에 대한 정부지원 요건이 퇴직 후 5년 이내로 재취업했을 경우에만 한정돼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취업 기간을 10년 미만까지로 연장했다.
박 의원은 “여성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저출산과 노동인구 감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욱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