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박광온, 경단녀 지원 위한 조세지원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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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경단녀(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했을 경우 소득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고용한 중소기업에게는 재고용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인건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100% 인상하도록 했다.

 

특히 현재 경단녀에 대한 정부지원 요건이 퇴직 후 5년 이내로 재취업했을 경우에만 한정돼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취업 기간을 10년 미만까지로 연장했다.

 

박 의원은 “여성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저출산과 노동인구 감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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