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벌금 미납자를 최대 3년까지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고 유치기간을 채운 경우 벌금 전액을 탕감하도록 규정할 뿐, 1일 탕감액의 상한이 없어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된 재벌 등은 하루 노역만으로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탕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하루 탕감금액은 최대 1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최대 유치기간인 3년을 노역장에서 복무하고도 탕감되지 않은 벌금 잔액을 의무납부케 해 벌금형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심 의원은 “노역장 유치제도가 고액 벌금의 합법적인 탕감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평한 형벌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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