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전해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현실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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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과도한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5년 8월 개정된 건축법은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의 기준이 ‘법 위반행위 발생 시점’이 아닌 ‘이행강제금의 부과 시기’로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개정 법률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까지 소급되면서 이행강제금이 가중 부과될 수 있어 부과 대상자에 대해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이행강제금 가중 규정의 적용을 법률 시행(2016년2월12일) 이후 신규 위반행위 발생시점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부과대상자들의 부담을 경감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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