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8월 개정된 건축법은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의 기준이 ‘법 위반행위 발생 시점’이 아닌 ‘이행강제금의 부과 시기’로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개정 법률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까지 소급되면서 이행강제금이 가중 부과될 수 있어 부과 대상자에 대해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이행강제금 가중 규정의 적용을 법률 시행(2016년2월12일) 이후 신규 위반행위 발생시점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부과대상자들의 부담을 경감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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