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10월에 전세로 입주한 분들은 지금쯤 어떤 결정을 하였을까?
자녀 학교 때문인 경우는 타지로 이사하기보다는 현 지역에서 계속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세금 올려달라고 하면 인근의 전세가격 수준에 맞추어 올려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학교 문제가 아니라면 굳이 전세금을 올려 주면서 현재의 집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같은 전세금의 다른 집으로 이사 가는 게 합리적일까? 조금은 귀찮더라도 계산기를 두드려 보자.
예를 들어 집주인이 2천만 원 올려 달라 했을 때를 가정해 보자.
이사를 간다면 이사비용과 새로운 전셋집을 찾는 중개수수료가 발생할 것이다. 이사비용이 80만원, 부동산중개비가 50만원이라 가정하면 13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2천만원을 은행에서 3%에 빌린다면 연간 60만원의 이자가 발생한다. 2년간 2천만원을 그대로 빌린다면 모두 120만원의 이자가 발생한다. 이제 답이 나왔다. 여윳돈으로 올려주든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3%에 빌려 전세금 올려주는 게 이사하는 것보다 경제적이다.
제2금융권의 대출로 조달해서 높은 이자를 내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제1금융권 대출로 갈아타자. 전세보증금 4억 원 중 1억5천만원까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서를 통하여 은행 자금으로 바꿀 수 있다.
신청금액은 기존 전세대출금 잔액 범위에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다. 만일 이미 제2금융권에서 대출기한을 연장하였어도 최초 대출 실행일이 2015년 5월 31일 이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제 2금융권이란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보험사 등을 말한다. 징검다리 전세보증은 가까운 시중은행을 방문하여서 신청하면 되므로 위 요건에 맞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한 푼이라도 이자를 아껴 살림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박승창 주택금융공사 수도권서부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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