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공무원 공용주택 일부,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바꾼다

市, 중앙동·부림동 2개 다세대 주택 변경작업 착수

과천시가 무주택 공무원에게 제공하고 있는 공용주택이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전환될 전망이다.

 

시는 시의회와 일부 주민이 시 공무원 공용주택을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 중앙동과 부림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대해 허용용도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시 공무원 공용주택은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관내 거주를 유도하고자 지난 1988년부터 아파트 31가구, 다세대주택 6개 동(36세대) 등 64세대를 구입해 하위직 공무원에게 임대해 주고 있다. 시는 공용주택에 입주한 공무원에 대해 주택 공시지가의 15%를 보증금으로 받고 임대료 없이 최대 5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시의회와 일부 시민이 시의 공유재산을 공무원이 무료로 이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공무원 공용주택을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잘못된 행정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시는 공무원 공용주택 중 중앙동과 부림동에 있는 2개의 다세대 주택을 공공도서관이나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기로 하고 최근 허용용도 변경 작업에 착수했다.

 

제갈임주 시의원은 “현재 공무원 공용주택은 정규직만 사용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공무직(무기계약직)까지 확대 운영해야 하고 만약 일부 공동주민이용시설로 변경한다면 사회단체 사무실이 아닌 공동 작업장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공무원노조가 반대하고 나섰다. 노조 관계자는 “시가 공무원 공용주택의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반대여론에 떠밀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며 “공무원 공용주택은 비상시 능동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마련됐기 때문에 본래의 취지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 공무원 관내 거주율은 현재 38%에 불과해 비상시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공무원 공용주택이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그동안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검토과정을 걸쳐 공용주택 일부를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천= 김형표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