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사는 Y씨(27)는 최근 부천의 한 지하상가 옷가게를 방문했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3만8천 원 상당의 옷을 고른 뒤 계산을 하기 위해 카드를 내밀자마자 점원으로부터 해당 금액은 현금가로 표시해놓은 것이며 카드 결제를 하려면 카드 결제 수수료 4천 원을 더 내야 한다는 대답을 들은 것.
Y씨는 “왜 내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느냐”고 따졌지만, 점원은 “원래 보세 옷가게는 다 그렇게 한다”면서 현금결제를 지속적으로 유도했다. 결국 Y씨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현금으로 계산을 했지만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Y씨는 “요새는 편의점에서 껌 한통을 사도 카드 결제가 가능한데 왜 유독 일부 업종에서만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세탁소와 지하상가 점포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이날 1만 원 상당의 바지 수선을 맡기기 위해 찾은 수원시내 세탁소 5군데 모두 카드 결제가 아예 안된다고 얘기하는가하면 카드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도 있었다. 한 세탁소 주인은 “세탁소는 원래 카드를 잘 안 받는다”면서 “가게 규모도 영세한데 수수료까지 부담하면 남는 게 없다”고 말했다.
심지어 수원역 지하상가 내에 있는 옷가게나 신발가게 등 상점들은 ‘현금가 OO 원’, ‘세일 상품은 현금만 가능’ 등의 현금결제 유도 안내판을 버젓이 내걸어 놓기도 했다.
현행법상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결제 거부 및 카드 결제 수수료 요구 등은 명백한 불법 행위지만 보세 옷가게나 세탁소 등 일부 업장에서 뻔뻔하게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또 국세청 등은 위법 행위를 한 해당 가맹점에 주의 및 가맹취소 등의 조치를 가하는 동시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적발돼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에 여전히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곳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현재 카드 거절 등의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아 조치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카드 가맹 자체가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카드사들이 제제할 수 있는 수단은 가맹해지 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송승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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