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보훈지청(지청장 남창수)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27일 수원 청사 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 및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번 청렴서약 및 결의대회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 직원들의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과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창수 지청장은 “결의대회를 통해 공직사회에 청탁금지법이 올바르게 정착되고, 전 직원 모두가 신뢰받는 보훈행정을 구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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