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유명무실한 ‘관광특구’

이연섭 논설위원 ys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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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특구’라는 게 있다.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관광 관련 서비스 및 안내ㆍ홍보활동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시장ㆍ군수 신청에 따라 시ㆍ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이다. 1993년 관광진흥법이 도입돼 이듬해인 1994년 8월 제주도, 경주시, 설악, 유성, 해운대 등 5곳이 처음 지정됐다. 2004년 10월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지정권한이 문체부에서 광역지자체로 이관됐다.

지정요건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최근 1년간 10만명 이상이고, 임야ㆍ농지ㆍ공업용지ㆍ택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 비율이 10% 이하이며, 관광안내시설ㆍ공공편의시설ㆍ숙박시설 등이 관광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규제가 완화되고 특구지역 공모사업을 통해 일부 국ㆍ도비가 지원된다. 광고물 설치가 다소 자유로워지고 음식점 옥외영업도 허용되고, 축제ㆍ공연을 위한 도로통행도 제한할 수 있다.

2016년 1월 현재 관광특구로 지정된 곳은 전국 13개 시ㆍ도에 모두 31개소다. 경기도엔 동두천, 평택시 송탄, 고양, 수원화성 등 4개의 관광특구가 있다. 하지만 거의 이름만 관광특구일 뿐 유명무실하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도 제대로 못하고 관련 사업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

1997년에 지정된 평택시 송탄관광특구(신장1·2동, 지산동, 송북동, 서정동 일원)는 지난해 국비 5천만원이 국ㆍ도비 지원의 전부다. 동두천관광특구(생연4동, 보산동, 상봉암동 일대)는 한 푼도 없다. 특히 내년 주한미군 이전이 예정된 동두천은 계속 관광특구를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외국인 관광객 집계도 주먹구구식이다. 평택시와 동두천시는 지난해 송탄관광특구에 104만명, 동두천관광특구에 28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다녀갔다고 밝혔으나 상인회 등이 주장하는 것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지난해 8월 지정된 고양관광특구(한류월드, 중앙로, 장항동 일대)는 비즈니스, 컨벤션, 박람회, 한류관광이 융합된 관광특구로 키운다는데 아직 기대에 못미친다. 역시 지난해 1월 지정된 수원화성관광특구는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통해 활성화를 기대해 보지만 성과가 대단해 보이진 않는다.

지정만 해놓고 예산도, 관리도, 대책도 없는 관광특구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관광특구 제도를 재검토하거나 지정 취지에 맞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와 광역ㆍ기초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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