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단독주택 주민을 대상으로 다음달 4일 시청대강당에서 건축협정제도에 관한 주민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단독주택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협정제도의 도입 배경과 목적, 주요 내용 등을 주민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혜진 박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강사로 초빙돼 실시되는 이번 교육에서는 2개 이상의 대지에 대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간 건축행위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면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고, 조경ㆍ 계단ㆍ 부설주차장을 함께 공유하는 맞벽건축 등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는 사례를 들려준다.
시 관계자는 “건축협정제도는 소규모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건축기준 특례를 적용하고 필지 단위의 건축 행위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자발적인 노후건축물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마련됐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관내 단독주택지역에서 본격적인 건축협정이 가능해짐으로써 그동안 개별건축이 어려웠던 필지 소유주들의 건축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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