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공포심을 느낀다. 아무도 가보거나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공포 정도는 커질 수밖에 없다. 김영란법 시행 초기에 각종 괴담에 흉흉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됐다. 사람 사이의 정, 의리 등 온정 문화에 익숙한 우리사회에 기존 관행처럼 이뤄졌던 이해 당사자 간 식사자리, 선물 등 행위 자체가 이제 불법으로 규정된다. 부정청탁 금지, 예방 차원이다. 법의 취지는 이렇다.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청렴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보다 깨끗하고 청렴한 사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청렴사회로 만들 법이 시행됐지만 좀처럼 해당 공직자들의 걱정과 고민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되레 김영란법 괴담이 확대 재생산되는 듯하다.
각종 괴담이 도는 것이 김영란법만은 아니었다. 과거 미국산 쇠고기 수입시 돌았던 광우병 괴담, 최근에는 사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설치 관련, 전자파 괴담 등 무수히 많은 괴담들이 난무했다.
대부분의 괴담은 괴담으로 끝나기 일쑤였다. 괴담공포는 사람들이 현실을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양상을 보여왔다.
결국 대한민국이 경험하지 않은 김영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자연스럽게 괴담도 사그라질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김영란법 적용을 받은 당사자들이 괴담에 떨기보다 당당히 법을 지켜나가면 된다는 인식전환이 중요하다. 김영란법 취지에 맞게 법을 지켜나갈 때 결국 청렴사회가 정착될 것이다.
이선호 문화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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