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고위직 간부직 수개월째 공석…행정공백 우려

市, 道 소청심사위 ‘전보발령 처분 취소’ 결정도 무시… 공무원들 거센 반발

구리시가 행정자치부의 권고와 지방공무원법 지침마저 무시해가며 수개월 동안 고위직 간부 공무원에 대한 보직을 부여하지 않고 직무대리 및 공석 상태로 놔둬 행정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시는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의 ‘전보발령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도 사실상 묵인하고 있어 해당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11일 도와 구리시 등에 따르면 행자부는 최근 시의회의 직위 해제된 공무원에 대한 직위 부여와 관련한 유권해석 질의서 답변을 통해 “복직 시기는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소멸된 시점을 말하며, 이 시점을 기준으로 복직발령을 해야 한다”면서 “복직 발령과 동시에 또는 기관의 결원이 있을 때 해당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는 시장 부재기간이었던 올 1월 단행된 인사와 관련 경징계 처분을 받은 행정지원국 A국장(4급)과 B과장(5급)을 비롯해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도시개발사업단 C단장(4급), 구리시보건소 D소장(4급) 등 현재 직위가 사라진 간부급 공무원 및 하향 전보임용 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인사조치를 위해서다.

 

현재 A국장은 도 징계위의 경징계 처분에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고 C단장 역시 2010년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사업단이 최근 도 결정에 따라 해체되면서 보직을 잃게 됐다. D소장은 보건소장 자리인 의무직에서 관리의사직으로 사실상 하향 전보임용되면서 보건소장직은 직무대리를 통해 공석인 상태다.

 

특히 도 소청심사위원회는 D소장이 제기한 ‘전보발령 처분 취소 청구’ 건에 대해 ‘전보발령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는데도 시는 D소장을 비롯한 이들 간부 공무원에 대한 복직 인사를 단행하지 않고 있다.

 

결국, 현재 시는 6개국의 4급 서기관 중 2명 만이 근무하면서 행정 공백을 우려하는 공직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차라리 국장 체제를 없애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한 공무원은 “비위 행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간부급의 공석이 장기화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게 아니겠느냐. 행자부와 도 소청위의 결정에도 (백경현 시장이)인사 재량권을 일탈하고 있다”며 “각 국 수장들이 공석 되면 사실상 피해는 시민들이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럴 바엔 차라리 국장 체제를 없애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구리=유창재ㆍ하지은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