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대학 학칙도 바꿨다

107개 4년제大, 조기취업생 학점 부여 방안 마련

대부분의 4년제 대학들이 김영란 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부정청탁의 소지가 있는 조기 취업생에게 학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학칙을 마련했거나 개정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교육부가 전국 196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료를 제출한 125개 대학 중 85.6%인 107개 학교가 조기 취업생에게 학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했거나 개정 중이라고 답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졸업 전 조기 취업자가 수강과목 교수에게 남은 수업의 출석을 인정해 달라고 하면 부정청탁이 될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각 대학에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할 경우 조기 취업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는 안내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단국대, 세종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등 26개 대학은 이미 학칙 개정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건국대와 국민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부산대 등 81개 대학도 조기 취업자에게 가상대학을 이용한 온라인 학습이나 취업 확인서 제출 등으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학칙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학칙을 개정하지 않은 대학 중 연세대는 교수 재량에 의해 온라인교육이나 리포트, 과제물 부과ㆍ채점 등을 통해 출석을 대체인정하고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는 수업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중앙대도 사이버 강의를 활용해 출석을 인정하기로 하는 등 5개 대학은 학칙 개정 대신 원격강좌와 주말 수업, 과제물 제출,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케이무크) 등으로 학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대학 가운데 고려대는 학칙을 개정할 예정이며, 서울대도 별도 지침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다수 대학이 조기 취업 학생들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다학기제 도입 등으로 학사제도를 유연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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