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 교육 불신 부추겨”

인천시교육감 영장 2차례 기각 ‘후폭풍’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가 최근 검찰이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에 대해 뇌물 혐의 등으로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2차례나 기각되자, “교육감 비리 의혹의 진실 규명을 위한 검찰의 공정하고도 신중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의회는 18일 이재정 회장 명의의 자료를 내고 “직선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법 집행을 크게 우려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협의회는 “비리 의혹에 대한 명확한 증거도 없이 우선 구속부터 하고 보겠다는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는 사회에 만연한 교육 불신을 더욱 부추긴다”면서 “특히 ‘교육자치의 퇴행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여겨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현직 교육감에 대한 구속은 교육행정의 공백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과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불필요한 의혹 확산으로 교육 불신과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지법은 검찰이 이청연 교육감에 대해 건설업체에서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고 피의자 방어권 행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17일 기각했다. 검찰은 또 지난 8월 말에도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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