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함진규, “소형 드론 사업시 자본금 납입의무 면제”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19일 소형 드론을 사용한 사업시 자본금 납입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시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법인은 3천만 원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4천5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요구하고 있다.

 

소형 드론(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소자본 창업수요는 증가하지만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는 자본금 등록의무 규정이 창업에 큰 걸림돌이 돼 왔다.

또 소형드론은 대부분이 600만 원 이하로 사업운영에서 요구되는 기체 수리교체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해 자본보유 필요성이 낮은 실정이다.

 

개정안은 드론의 최대이륙중량이 25㎏ 이하인 소형드론사업을 창업하려는 경우 자본금 납입 의무 규정 면제, 일자리 창출 및 창업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이다.

 

함 의원은 “드론은 국토부에서 추진육성하는 7대 신사업 중 하나”라며 “법 개정시 드론관련 소규모 창업이 활성화돼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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