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은 최고세율을 42%가 적용되는 과표구간 3억 원 초과구간을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세수확보를 위해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정비, 세출구조 조정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통한 재정확보는 한계가 있어 추가 세수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세 부담 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과세표준 3억 원 초과에 최고세율 42%를 적용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담세능력이 있는 초고소득층에 대한 세 부담 증가로 재정확보와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한국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현을 통해 초고소득층이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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