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백혜련, 검사징계법 개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20일 검사의 높은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담보하고 검찰조직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검사도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임ㆍ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 등을 청구하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해임 또는 면직 등의 징계를 받을 경우 변호사 개업금지나 퇴직급여 및 수당의 감액을 피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 의원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검사의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지만 금품 및 향응 수수, 성범죄 등의 불법행위에까지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검사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함으로써 법조인으로서 귀감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해인 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