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명연, ”산후조리원에서 수유 간호사·간호조무사 직접 하도록”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20일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에 대한 수유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직접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생아는 위와 식도 사이의 괄약근이 발달하지 않아 스스로 분유섭취 조절능력이 부족함에도 일부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혼자 분유를 먹도록 입에 젖병을 물려 놓는 방법(일명 셀프수유)으로 수유, 영유아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영유아(특히 신생아)에게 셀프수유하는 경우 식도로 역류한 분유가 기도로 들어가 폐에 분유가 차서 폐렴을 일으킬 수 있고, 신생아는 스스로 젖병을 잡고 분유의 먹는 양과 속도를 조절할 능력이 없어 질식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임산부 및 영유아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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