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업체 등에서 확보한 자료를 이용해 실제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신종수법으로 대출 수수료 또는 대출명목으로 돈 송금을 요구한다. 한번 입금하기 시작하면 이런 저런 이유로 계속해서 돈을 보내달라는 식의 사기피해가 늘고 있다.
전화사기 즉 보이스피싱은 하루가 다르게 그 유형이 바뀌고 있다. 본인이 연락하지도 않은 캐피탈 등에서 연락이 온다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말고 전화는 끊는 것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즉 ‘무대응의 원칙’이다. 일단 피해가 발생된다면 범인을 검거하더라도 피해금은 이미 윗선의 계좌로 모두 송금된 이후라 피해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또 대출을 빙자해 예금계좌(통장) 등을 택배 또는 퀵으로 배송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에 속아 전달된 통장(일명 대포통장)은 또 다른 금융범죄에 이용되어 본의 아니게 통장 양도 또는 대여를 금지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에 의해 피해금을 변제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된다. 갈수록 새롭게 발생되는 전자금융사기의 대응방법은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전화를 끊는 ‘무대응의 원칙’이다. 제일 쉽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를 명심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민호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수사2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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