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정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제출

▲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은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장애요인 해소와 미혼모, 입양가정, 한 부모가정 양육에 대한 지원시책 강구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저출산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고 저출산 대책이 출산과 보육에 대한 직접적 지원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됐다.

 

이에 개정안은 저출산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저출산의 사회적 장애요인 해소를 명문화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이제 단순한 출산율 저하의 문제를 넘어서 경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 존립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광범위한 대책을 실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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