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보통교부금을 감액하자, 도교육청이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더욱이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 내년도 본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지 않을 전망이어서 향후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23일 “교육부는 내년 경기도교육청에 지급할 보통교부금에서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예산 5천356억 원을 감액하기로 했다”면서 “유아교육비보육료 예산 감액으로 도교육청의 내년 전체 교부금은 올해보다 3천억 원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는 국회에서 특별회계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5조1천990억 원을 특별회계 지원금으로 17개 시·도교육청에 교부하기로 해 교육청의 재정운영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내년 시·도교육청 인건비 증가 예상액은 2조2천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예정교부금 증가액은 1조700억 원에 불과해 교육청의 재정운용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도교육청은 내년 본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교부금 삭감분을 되찾으라는 건 근시안적인 생각”이라며 “별도 재원 마련 없이 도교육청이 누리 예산을 떠안게 되면 장기적으로 매년 1조원의 경기교육 재정이 부족해지는 꼴인 만큼 근복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1일 시·도교육청 예산담당 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경기·전북교육청에 내년도 교부금에서 누리과정 미편성분을 뺀 나머지를 교부한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는 도교육청이 올 연말까지 누리 예산을 편성할 경우 감액 없이 당초 교부금 전액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김규태ㆍ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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