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민경욱, “주택 허위·과장 광고 조사 강화”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24일 주택 분양 허위·과장 광고 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행법은 주택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사 대상이 광범위해 정상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주택에 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면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예정자에게 사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민 의원은 “‘선 분양 후 시공’이라는 특성 때문에 계약 이후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피해에 취약한 것이 사실”이라며 “서민을 울리는 일부 분양사들의 몰지각한 상술을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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