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경기도의원(구리ㆍ더민주)이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과 관련, 행정자치부 중앙 투자사업 심사를 앞둔 구리시의 행정 절차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25일 오전 구리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통해 “구리시가 토평동 일원에 추진되는 GWDC사업에 행자부 2016년 제4차 중앙투자사업 심사에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요건 등 충족사항에 맞는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구리시의 답변을 요청했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중앙투자심의위원회를 열고 GWDC 사업을 심의했지만 ‘외국인 투자심사, 투자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 서류’ 보완 등을 이유로 ‘재검토’ 의견을 냈다.
구리시는 이에 구리시는 심사를 앞두고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투자심사분석 자료를 첨부, 행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이번 중앙투자심사 의뢰서 접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재검토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며 명백한 사실 관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재검토 조건인 외국인 직접투자신고 미이행, 외국인 투자 의사와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법인 미설립 등 모두 이행되지 않은 상태를 확인했다”며 “이 같은 상태로 (심사에서)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사업이 완전히 중단되고, 지난 2014년 5월9일 체결한 DA(개발협약서-5년 유효) 상 손해배상 등 국제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 역시 접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구리시는)관계법령에 근거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구리시에 ▲지난해 10월 5차 심의결과 재검토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국토부 조건부 의결로 조성된 사업면적에 대한 용역 진행 여부 ▲법적 구속력 있는 외국투자기관과 투자계약 유효기간의 종료 여부 ▲도시개발사업단의 존폐 여부 ▲구리도시공사의 파산 위기 등 5가지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구리시가 행자부 재검토 사항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고, GWDC 사업 관련 최악의 상황에서 심사를 올렸기 때문에 부적정이 나오면 그 모든 책임은 구리시에 있을 것”이라며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명백한 사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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