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은 25일 국가의 헌법상 의무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국민보호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외교부의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지침’은 훈시적인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대처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
재외국민보호법은 17대 국회부터 여러 차례 제출됐으며 지난 19대에는 여당과 야당에서 5건의 재외국민보호법이 발의되었으나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통과하지 못했다.
설 의원은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에 대한 외교부의 검토보고서나 공청회에서의 외교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볼 때 외교부가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제2, 제3의 멕시코 양현정 씨와 같은 억울한 재외국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재외국민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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