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이원욱, 폭스바겐 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27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면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각각 매출액의 1~3% 까지만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고 총액 100억 원이 넘지 못하도록 한도가 설정되어 있다.

 

개정안은 과징금 상향 외에도 소비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자동차나 부품의 하자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하자 발견 시 인증 취소 및 재인증 의무를 부과하며, 조사 권한을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에 부여해 전문성ㆍ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자동차 자기인증제는 자동차 제작자에게 지극히 유리한 것으로 전 세계에 사례가 별로 없는 이례적인 제도”라면서“이를 유지하려면 위반 시의 강력한 제재와 리콜이 필수적이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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