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은 26일 지진재난문자서비스 송출권한을 기상청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안전처가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데 걸린 시간이 7월 5일 울산 앞바다 지진 관련해서 17분, 9월 12일 경주 지진 관련해서 9분이 소요되는 등 지진재난문자 발송과 관련해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해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모든 재난경보 발송이 국민안전처를 경유하도록 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지진재난에 관련된 재난문자서비스는 기상청이 주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지진재난 관련 업무 중 지자체에 이관 또는 위임할 업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다만, 불필요한 중복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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