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함진규 “중고자동차 매매시 손해배상 강화”법안 발의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중고자동차 매매 시 자동차매매업자(딜러)와 차량성능점검자의 보증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성능점검기록부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발생 시 매매업자와 성능상태점검자 간에 손해배상을 서로 떠넘기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성능상태점검자가 성능상태점검 오류로 소비자 피해발생 시에 행위자인 성능상태점검자가 배상책임을 갖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탁가입을 의무화했다.

 

함 의원은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중고차 성능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다르다는 불만이 전체 소비자 피해 중 77.2%를 차지한다”며 “법 개정 시 매매업자와 성능상태점검자의 책임소재가 명확해져 책임감 있는 성능점검으로 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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