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현미,자동결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 막는 전자상거래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고양정)은 인터넷 자동결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인터넷을 통한 한 두 달간의 무료이벤트 동의 시, 이벤트가 끝난 이후 이뤄질 자동결제에 관한 부분도 함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무료이벤트 이후 자동 유료로 전환, 요금이 부과되어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이벤트 자동결제로 인한 피해가 생기더라도, 이용자가 사전에 동의했기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다”며 “실질적인 결제가 일어나는 시점에 자동결제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여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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