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토지 338필지에 대해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부터 개별필지의 토지특성을 조사 및 지가를 산정하고,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결정ㆍ공시된 지가에 대해서는 오는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받게 되며, 이의신청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12월 29일까지 처리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토지정보로 해당 소유자들은 관심을 갖고 열람 및 의견수렴 절차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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