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유의동, "평택지원특별법 2025년까지 7년 연장해야"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평택을)은 31일 오는 2018년까지인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5년까지 7년 연장하는 내용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한·미간에 용산기지이전계획(YRP)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합의함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국에 산재돼 있던 주한미군의 70%가 평택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당초 계획보다 기지 이전이 늦어지면서 원활한 기지 이전 및 주한미군의 주둔에 따른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2018년까지인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돼 왔다.

 

유 의원은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유효기간을 7년 연장, 이전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유 기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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