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한·미간에 용산기지이전계획(YRP)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합의함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국에 산재돼 있던 주한미군의 70%가 평택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당초 계획보다 기지 이전이 늦어지면서 원활한 기지 이전 및 주한미군의 주둔에 따른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2018년까지인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돼 왔다.
유 의원은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유효기간을 7년 연장, 이전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유 기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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