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백혜련, 국가인권위원회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어 군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군 내부의 성추행·폭행 및 가혹행위 등 군인권에 대한 피해사례와 그 중요성이 증가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미비한 상태다.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두어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 및 시정ㆍ개선의 권고, 군부대 방문조사 및 직권조사, 군인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이다.

 

백 의원은 “군대 내 인권침해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외부감시기구 설치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군인권 보호를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개혁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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