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킬 사고는 다른 운전자들을 놀라게 하면서 2차·3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사고를 당한 동물이나 훼손된 동물 사체를 단순히 일반 도로 쓰레기와 같이 취급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개정안은 로드킬 사고를 발견해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통행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야생동물 구호나 다른 운전자들의 교통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주어지게 된다”며 “야생동물의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 속에서 어떤 식으로든 현장 구호 조치 내지 사체 수거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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