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은 정부의 재정평가사업의 공정성을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기획재정부가 재정사업평가 시행 시 조사ㆍ연구 전문기관을 지정ㆍ수행하고 있으나 수행기관이 자신이 소속된 부처의 사업을 평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관장을 임명하는 부처의 사업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커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해 국가재정과 관련한 평가 및 조사ㆍ연구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기관에 의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마련했다.
송 의원은 “국방부 병영생활관 심층평가에서 볼 수 있듯이 산하기관이 상위기관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구조상 쉽지 않다”며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ㆍ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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