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청렴기획팀장 법무사사무소 겸직 논란

임용 후에도 버젓이 운영… 市는 파악조차 못해

청렴한 공직사회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신설된 구리시 감사담당관실의 청렴기획팀 감사담당관이 공무원 신분으로 법무사사무소를 불법 겸직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구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15일 ‘지방임기제공무원(지방행정 6급)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내고 9월12일자로 검찰주사 출신의 S씨를 신규 채용하고서 감사담당관실 청렴기획팀을 신설, 운영해 오고 있다. 

시가 공고를 통해 명시한 ‘청렴기획팀장(감사담당관)’의 담당업무는 특명사항 조사처리와 대형프로젝트(주요사업) 관련 비위 예방 추진, 언론보도사항 및 정보통신망 위반사항 조사처리 등 각종 공무원 비위를 조사하는 일이다.

 

그러나 본보 확인 결과 검찰에서 퇴직한 후 법무사 자격을 취득, 양주시 관내에서 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해온 S씨는 청렴기획팀장인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법무사사무소를 지속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공무원 비위 척결을 위해 임용된 담당관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법무사법에 따라 법무사가 자신의 법무사사무소에 상주해 운영할 수 없을 경우, 지방법무사회에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고 간판을 내려야 하지만 S씨는 임용 이후에도 법무사사무소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간판을 버젓이 내걸고 사무장을 비롯한 직원 3명이 운영을 하는 상태다.

 

이에 대해 S씨는 “임용되기 전 수주했던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겸임을 하게 됐다. (사건을 맡던 중)정신 없이 임용돼 겸임의 부당성에 대해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이달 안으로 법무사사무소를 폐업할지, 공무원을 그만둘지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구리시는 최근 행자부 권고와 지방공무원법 지침마저 무시해가며 수개월 동안 고위직 간부 공무원에 대한 보직을 부여하지 않아 논란이 이는 가운데, 임용후보자가 담당관으로 정식 임용되기 전 겸직 여부에 대해 파악도 하지 않아 또다시 인사 전반적인 시스템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인 2년 동안 겸직이 허용되지 않아 사무소를 정리하라고 전달했지만 이후 확인을 하지 못했다”며 “이행이 되지 않으면 계약 해지 등 법에 따라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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