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민경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 강화”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3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후 동의를 받도록 규정,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사고판다 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 직원들이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는 등 개인정보 불법매매에 대한 처벌이 국민의 인식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민 의원은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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