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소방서, 비상구 안전관리에 철저 당부

▲ 비상구 신고포상제
▲ 비상구 신고포상제

구리소방서는 안전문화 확산 및 관계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불법행위에는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을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의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는 1회 포상금 5만 원(상품권) 또는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5만 원 상응하는 물품이 지급된다. 동일한 사람의 신고 포상금은 월간 3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내로 제한되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19세 이상으로 신고일 현재 1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되며, 신청서와 증명자료를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신고포상제를 통해서 건축물의 비상구가 항시 확보되어 유사시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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