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으로 법무사사무소를 불법 겸직, 운영해 논란(본보 4일 자 10면)을 일으킨 구리시 감사담당관실 청렴기획팀 감사담당관이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시는 당사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서야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서는 등 ‘뒷북행정’을 펼쳐 비난을 사고 있다. 또 청렴한 공직사회 및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며 신설한 청렴기획팀도 사실상 초반부터 운영 중지가 불가피해 졌다.
7일 구리시에 따르면 지난 9월 12일자로 채용된 감사담당관실 청렴기획팀장인 S씨가 지난 4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S씨는 청렴기획팀장으로 임명돼 ‘공무원’ 자격으로 시청에서 근무하면서도 양주시 관내 법무사사무소를 겸직으로 운영해 ‘공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을 위반, 논란을 빚었다.
시는 사직서에 대한 내용에 대해 ‘확인불가’의 입장을 밝혔지만, S씨가 ‘겸직’을 통한 지방공무원법 규정 위반 등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시는 S씨를 바로 ‘의원면직’ 처리하지 않고,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감사원과 검찰, 경찰 측에 공문을 보내 ‘과거 징계’ 전력 등 비위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그 회신 내용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는 임용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을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후 뒤늦게 파악하는 등 ‘뒷북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또한, 공무원 채용시험 당시 응시서류에 경력사항 및 신원진술서를 첨부하게 돼 있고, 국세청 등에 정보 확인이 가능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S씨가 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휴ㆍ폐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임용, 부실한 인사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청렴한 공직사회 및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며 신설된 청렴기획팀도 담당 팀장의 사직서 제출과 비위행위 여부 확인 절차로 당분간 운영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담당 팀장의 부재로 앞으로 청렴기획팀 운영계획은 검토해 봐야 하는 상황으로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면서 “당사자가 폐업한다고 말해 진행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다. 앞으로 철저한 확인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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