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노후 급수관 공사비 지원

과천시는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노후한 옥내 급수관의 개량 공사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은 주택 내 급수관이 노후해 녹물, 이물질 등으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는 세대로, 건물 준공 후 20년이 지난 연면적 165㎡이하 주택이나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이 그 대상이다.

 

공사비는 총 공사비의 50%이하를 지원하며, 연면적 165㎡이하의 주거용 건물은 최대 150만원을, 연면적85㎡이하의 공동주택의 경우는 세대당 최대 80만 원을 지원한다.

 

과천시는 현재까지 78건, 5천300여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말까지 8천만 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노후주택의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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