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은 트램 도입과 운행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이른바 트림법(도로교통법·철도안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상 도로에서는 차마(車馬)의 운행만 허용될 뿐,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는 차는 운행할 수 없다.
이에 개정안(도로교통법)은 노면 전차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신호㈜표지ㆍ교차로 통행 우선순위 및 속도 등 운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개정안(철도안전법)은 철도보호지구에 대한 노면 전차의 경우 예외규정으로 하며, 노면 전차 선로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마련해 노면 전차 운행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노면 전차는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도시재생 효과와 더불어, 1km당 건설비용이 200억 원 가량으로 경전철(500억~600억 원) 및 지하철(1천300억 원)에 비해 경제성이 월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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