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영진, 트램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트램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은 트램 도입과 운행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이른바 트림법(도로교통법·철도안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상 도로에서는 차마(車馬)의 운행만 허용될 뿐,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는 차는 운행할 수 없다.

 

이에 개정안(도로교통법)은 노면 전차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신호㈜표지ㆍ교차로 통행 우선순위 및 속도 등 운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개정안(철도안전법)은 철도보호지구에 대한 노면 전차의 경우 예외규정으로 하며, 노면 전차 선로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마련해 노면 전차 운행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노면 전차는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도시재생 효과와 더불어, 1km당 건설비용이 200억 원 가량으로 경전철(500억~600억 원) 및 지하철(1천300억 원)에 비해 경제성이 월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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