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심재철, “개발제한구역에 장애인복지시설 건축 허용”

국회부의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13일 개발제한구역에 장애인복지시설의 건축을 허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개발제한구역에 장애인의 의료, 재활, 생활환경 개선에 긴요한 장애인복지시설은 허가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로인해 장애인복지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반구역에서 지역주민의 반대와 높은 토지가격을 감수하면서 부지를 찾아야 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은 공익적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시설 설치를 둘러싼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장애인의 복지를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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