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소방서가 내년 2월 4일부터 의무화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집중 홍보하고 나섰다.
14일 파주소방서에 따르면 주택에 기초소방시설 설치 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경보 및 초기 진화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사례가 많아 소화기 및 감지기 설치가 필요하다. 연간 주택화재 발생률은 전체 화재의 25%정도 된다.
이에 내년 2월 4일부터 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기초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소화기는 세대ㆍ층별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거실,주방 등) 마다 설치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과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신ㆍ개축 주택은 건축 허가, 신고 시 설치해야 한다.
박기완 파주소방서장은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주택화재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해 하루빨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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