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는 기업에 우수한 경영환경과 인프라를 제공하는 산업육성 정책의 핵심수단으로 국가 및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지만,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개정안은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들의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감면을 오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마련됐다.
박 의원은 “지방의 세수 확충을 위한 지방세 감면혜택 축소가 실제 지자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세제 혜택기간 연장은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창출, 소비 확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