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차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화, 운전자 외 보호자 동승, 통학버스 운영자나 운전자의 안전교육 강화 등을 규정이 강화되었지만,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어린이통학차량 운영자와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지만,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실습교육까지 의무화하는 등 체계적으로 안전교육을 시행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어린이통학차량을 운행하는 모든 시설의 운영자와 운전자들이 안전 기준을 자발적으로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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