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천지역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애완견센터로 사용하는 등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신종 불법사례가 만연,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과천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선 건축물의 건축과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고, 특별한 경우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주암동과 과천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에선 농업용 비닐하우스가 애견센터로 변경되는가 하면 밭이 애완견 훈련장소로도 사용되고 있다. 실제 과천동 36의 10 일대 J애견센터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해 오다 지난 6월 과천시의 단속에 적발돼 원상복구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 또, 가설건축물(150㎡) 외 300여㎡ 밭도 애완견 훈련장소를 사용하고 있는 등 단속을 피해가고 있다. 주암동 475 일대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지난 2003년 축사로 허가받았지만, 지난해부터 축사를 애견센터로 불법 용도 변경한 후 2년이 지나도록 영업하고 있다. 이곳도 지난 15일 과천시로부터 원상복구의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다.
관련 업체 관계자는 “당국이 고발조치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영업이익이 많아 불법행위가 근절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실제 과천시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압류물을 공매처분할 때까지는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과천 전체 면적 중 7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어서 모든 불법행위를 단속ㆍ적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최근 축사를 애완견센터로 이용하는 사례가 적발돼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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