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21일 대통령이 자진 사임한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박탈하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박근혜 대통령 예우 박탈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직 대통령에게는 현직 시 받던 보수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이 연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다. 올해 기준 대통령 보수는 2억 1천200만 원이다. 이외에 비서관ㆍ운전기사ㆍ경호ㆍ사무실ㆍ기념사업 등도 지원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헌정 질서 파괴 등 위법행위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자진 사임한 경우 탄핵이나 형사처벌의 경우처럼 연금 지급을 포함해 경호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예우를 박탈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 국정 농단 사태의 몸통이 박 대통령인 것으로 사실상 드러났다”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경호를 제외한 모든 예우를 박탈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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