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22일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을 도입하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지원,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개정안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중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하여 본인에게만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는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폭넓게 사용되고 있지만 직접 법원을 방문해야만 발급할 수 있어 많은 불편이 있다”며 “증명서를 인터넷을 이용해 발급할 수 있도록 해 사회적으로 낭비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 들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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