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박찬대, 중대 비위 검사에 대해 파면 가능하도록 법안 개정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은 24일 검사는 퇴직 후 3년이 경과돼야 청와대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서는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검사에 대해서는 국회의 탄핵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만 파면할 수 있고, 징계를 통해서는 파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서는 징계로도 파면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박 의원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법으로 금지해 놓았음에도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편법적 방식을 통해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지속해 온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법과 양심에 따라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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