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명연, "담배 실질 유해성분 공개"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배의 실질적 유해성을 측정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담배배출물의 성분을 품목별로 검사·분석해 공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원재료·제품 등을 수거해 검사·분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법안이 통과되면 흡연습관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 유해성 표기내용보다 더 실질적인 유해성 실험결과가 공개돼 흡연의 경각심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담배의 유해성을 정확히 표기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담배유해성분의 정확한 정보공개가 가능해지고,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상승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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