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이찬열, 견인시 자료제공 의무화법 발의

무소속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28일 주차위반차량 견인 전 차량상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는 견인 시 자료제공 의무화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견인 전 차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보를 지침으로 마련한 지자체는 58개 중 2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견인 전 차의 상태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자료가 없어 차량파손 여부에 대한 분쟁 시 피해를 구제하도록 마련됐다.

 

이 의원은 “주차위반 차량 견인 시 발생하는 파손 등의 피해구제에 대한 해결책은 없고 지자체와 견인대행업체가 서로 미루기 바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만 입고 있다”면서 “견인 전 차량상태 확인 등에 대한 장치를 마련해 차량파손 여부에 대한 분쟁 시 책임소재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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