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이종걸, 자사주 마술방지법 발의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30일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경우 합병 등의 행위를 하려면 법인의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 또는 주주에게 배분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인적분할 이후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리되면 자사주의 의결권이 부활된다. 인적분할 시 지주회사는 자기주식은 그대로 보유하면서 보유 주식 비율만큼 자회사의 주식을 배정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인적분할 과정에서 편법적인 자사주의 마술로 돈 한 푼 안 들이고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은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최근 이를 제제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자사주의 마법 열차에 막차를 타려는 움직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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