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인적분할 이후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리되면 자사주의 의결권이 부활된다. 인적분할 시 지주회사는 자기주식은 그대로 보유하면서 보유 주식 비율만큼 자회사의 주식을 배정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인적분할 과정에서 편법적인 자사주의 마술로 돈 한 푼 안 들이고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은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최근 이를 제제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자사주의 마법 열차에 막차를 타려는 움직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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