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기간제 근로자 내년 임금 20% 인상

과천시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임금보다 20%를 더 받을 전망이다. 시는 기간제 근로자가 가족부양과 인간의 존엄성 유지가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임금 시급을 7천80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기간제 근로자의 시급을 20%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과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고, 시의회는 최근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과천시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정부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내년도 최저 시급 6천470원보다 1천330원 증가한 7천800원으로 확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금액을 월액으로 환산하면 163만200원으로,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 월액 135만2천230원보다 27만7천970원이 인상된 것이다.

 

과천시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도서관 열람실과 산불감시원, 직원식당 주방보조 등 62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홍만기 산업경제과장은 “이번에 정한 생활임금액은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상반기 근로자 평균임금과 경기도 생활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앞으로 생활임금제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생활임금제의 점진적 확대에 관해선 생활임금위원회의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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